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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잡월드 |
| 접수기관 | 한국잡월드 |
| 문의처 | 고객센터(1644-1333) |
| 최종수정 | 2026-02-12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지원내용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