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3월~6월 |
|---|---|
| 소관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시·군·구청 |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
| 최종수정 | 2026-06-24 |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