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신청기한매년 3월~6월
소관기관한국임업진흥원
접수기관기관선택, 시·군·구청
문의처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최종수정2026-06-24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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