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초기창업패키지
| 신청기한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소관기관 | 창업진흥원 |
| 문의처 | 초기도약실(044-410-1864) |
| 최종수정 | 2026-02-23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