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초기창업패키지

신청기한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소관기관창업진흥원
문의처초기도약실(044-410-1864)
최종수정2026-02-23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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