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재도전성공패키지
| 신청기한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소관기관 | 창업진흥원 |
| 문의처 | 예비재도전실(044-410-1983) |
| 최종수정 | 2026-02-23 |
지원대상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지원내용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누리집 : www.k-startup.go.kr 가입 후 진행
- 누리집 : www.k-startup.go.kr 가입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