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현금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고객상담센터(1666-1122)
최종수정2026-06-17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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