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접수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문의처고객관리부(1666-1122)
최종수정2026-06-15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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