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이용권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 최종수정 | 2026-06-17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