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보험)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고객상담센터(1666-1122)
최종수정2026-06-17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구비서류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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