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보험)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 최종수정 | 2026-06-17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구비서류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