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업 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활 안정과 가족 형성에 도움을 주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 최종수정 | 2026-06-17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