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감면)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접수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상담실 |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
| 최종수정 | 2026-01-29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