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감면)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립중앙의료원
접수기관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문의처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최종수정2026-01-29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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