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감면), 서비스(의료)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드려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예우를 다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접수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 |
| 문의처 | 원무팀(02-2260-7085) |
| 최종수정 | 2026-01-29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