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접수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문의처 | 대여사업팀(061-338-0242) |
| 최종수정 | 2026-06-11 |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내용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