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접수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처대여사업팀(061-338-0242)
최종수정2026-06-11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내용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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