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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
| 최종수정 | 2026-06-11 |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