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접수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
| 문의처 |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
| 최종수정 | 2026-06-11 |
지원대상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