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 |
| 최종수정 | 2026-06-11 |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