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접수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
| 문의처 | 대여사업팀(061-338-0243) |
| 최종수정 | 2026-06-11 |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