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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
| 최종수정 | 2026-06-11 |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