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3)
최종수정2026-06-11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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