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기타(교육), 기술지원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
| 문의처 |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
| 최종수정 | 2026-02-13 |
지원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