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기타(교육), 기술지원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환경공단
문의처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최종수정2026-02-13

지원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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