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 기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문의처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구비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