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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서비스(일자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최종수정 | 2026-06-05 |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