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일자리)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최종수정 | 2026-06-05 |
지원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