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 최종수정 | 2026-06-12 |
지원대상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지원내용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자동 면제 시스템이나, 군복무 이자면제 이의신청 시 병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