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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사회적 배려계층 청년이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장학재단
문의처한국장학재단(1599-2000)
최종수정2026-06-12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구비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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