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 최종수정 | 2026-06-12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구비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