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분할상환제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 최종수정 | 2026-06-12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내용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