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기술지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기한2025-1-18~2025-1-31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접수기관관할 일선기관
문의처산업안전실(052-703-0633)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구비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