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기타(상담), 시설이용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접수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 문의처 | 산업보건실(052-703-0468)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
구비서류
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