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필요한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제도예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 은퇴 농업인의 소득도 보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지사 |
|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 최종수정 | 2026-06-05 |
지원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