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필요한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제도예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 은퇴 농업인의 소득도 보장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문의처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최종수정2026-06-05

지원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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