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지규모화 지원

영세 농가가 농지를 매입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문의처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최종수정2026-06-04

지원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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