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민연금공단
접수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최종수정2026-06-29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유선, 방문, 우편, 팩스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