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민연금공단 |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문의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
| 최종수정 | 2026-06-29 |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유선, 방문, 우편,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