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
실업크레딧 지원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취업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구비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