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철도공사 |
| 접수기관 | 역창구 |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내용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orail.com/ticket/discountSystem/discount
- 코레일톡
○ 방문 신청
- 역창구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orail.com/ticket/discountSystem/discount
- 코레일톡
○ 방문 신청
- 역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