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기타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접수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처검사부(063-716-2654)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