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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기타
일반용 정기점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 문의처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