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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 기타

일반용 사용전점검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접수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처디지털점검부(063-716-2692)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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