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감면), 서비스(돌봄)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원주보훈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해 전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가유공자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접수기관 | 원주보훈요양원 |
| 문의처 | 복지과(033-769-2071)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우편,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 원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우편,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