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원에 입소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식·의료 등 종합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해요. 노후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예우를 다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접수기관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
| 문의처 | 복지부(031-250-1519) |
| 최종수정 | 2026-06-12 |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