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물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복지타운에 입주해 안정적인 주거와 다양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접수기관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문의처시설부(031-250-1560)
최종수정2026-06-12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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