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감면), 서비스(의료)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에서 외래·입원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보훈대상자는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서비스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접수기관 | 중앙보훈병원 |
| 문의처 | 원무1부(입원)(02-2225-1901) |
| 최종수정 | 2026-06-10 |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