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감면)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6-05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