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임신·출산 기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미숙아·저체중아가 장기간 외래 진료를 받을 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합니다. 지속적인 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소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기관기관선택, 요양기관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6-06-09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