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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미숙아·저체중아가 장기간 외래 진료를 받을 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합니다. 지속적인 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요양기관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 요양기관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