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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금
건강보험 산정특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