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접수기관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6-12 |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