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호·돌봄 현금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저소득 가구의 난방, 전기,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최종수정2026-03-10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구비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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