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감면),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접수기관한국도로공사 푸드트럭 위치 해당 지역본부
문의처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최종수정2026-06-16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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