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감면),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 접수기관 | 한국도로공사 푸드트럭 위치 해당 지역본부 |
| 문의처 |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
| 최종수정 | 2026-06-16 |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