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장애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 접수기관 |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
| 최종수정 | 2026-06-23 |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