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장애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접수기관행정복지센터
문의처콜센터(1588-2504)
최종수정2026-06-23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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