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초기 창업기업 지원
| 신청기한 | 모집 공고문 게시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 문의처 | 미래전략처(054-811-3322) |
| 최종수정 | 2026-06-17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지원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 이메일 제출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 이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