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초기 창업기업 지원

신청기한모집 공고문 게시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문의처미래전략처(054-811-3322)
최종수정2026-06-17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지원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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