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 접수기관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
|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
| 최종수정 | 2026-06-23 |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