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접수기관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문의처콜센터(1588-2504)
최종수정2026-06-23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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