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 접수기관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
|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
| 최종수정 | 2026-06-23 |
지원대상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지원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구비서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