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
| 최종수정 | 2026-06-23 |
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